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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가스 안전 관리 강화 나서

  • 등록 2025.03.05 16:10:0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가스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36건에 달한다. 2020년 11건에서 2024년 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가스 사고는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2025년 가스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강서 만들기에 나섰다.

올해 안전점검은 가스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과 가스 사용량이 많은 명절 연휴를 대비해 시기별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가스 공급시설 30개소 ▲다중이용시설 22개소 ▲LPG 사용 어린이 보육시설 4개소 ▲대형 굴착공사장 노출배관 등이다.

 

점검은 구가 주관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여부 ▲가스 차단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여부 ▲각종 법정 검사의 수검 여부 ▲안전관리자 의무 이행 실태 등이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가스 안전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가스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에너지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 태세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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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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