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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들 보직해임… 조종사는 공중 근무자 자격심의 예정

  • 등록 2025.03.11 16:23:17

 

[TV서울=변윤수 기자]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며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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