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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 등록 2025.03.13 08: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자립 협력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1회, 1시간씩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 회복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채무독촉으로 인해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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