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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수험 부담 완화 위해 PSAT 도입

  • 등록 2025.03.18 17:36:21

[TV서울=박양지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자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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