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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金측 "검찰 공소권 남용" vs 檢 "항소이유서에 허위사실 기재"
재판부, 2차 기일 후 4월 14일 변론 종결 방침

  • 등록 2025.03.18 16:44:21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졌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김씨)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검찰은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가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는 오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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