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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金측 "검찰 공소권 남용" vs 檢 "항소이유서에 허위사실 기재"
재판부, 2차 기일 후 4월 14일 변론 종결 방침

  • 등록 2025.03.18 16:44:21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졌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김씨)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검찰은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가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는 오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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