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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전국 최초 ‘보이고! 들리는! 호우 예‧경보시스템’ 도입

  • 등록 2025.03.19 16:24:08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전국 최초로 침수 취약가구를 위한 ‘보이고! 들리는! 호우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문자는 지진, 태풍, 호우, 실종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침수 취약가구의 경우 호우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신하게 되어 긴급 상황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아지고, 새벽 시간에는 문자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침수 취약가구 내에 ‘호우전용 예‧경보시스템’ 전광판을 설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중랑구 풍수해대책상황실에서 전광판을 통해 경고문구와 경고음을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수 취약가구가 스마트폰 문자나 방송을 확인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광판은 호우 위험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직접 경고문구와 경고음을 송출해 실시간 호우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상시에는 이 전광판을 시간, 온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GPS 시계로 활용해 주민들의 시스템 적응도와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는 이번 시스템을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침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시범 설치한 후,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보이고! 들리는! 맞춤형 호우 예‧경보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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