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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 관련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등록 2025.03.20 09:37:16

 

[TV서울=이현숙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추가 배치해 이송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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