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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 등록 2025.03.20 13:52:0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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