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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덕수 먼저 선고 이해안돼…헌재, 尹파면 거북이걸음"

  • 등록 2025.03.21 10:03: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란 종식을 방해해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다"며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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