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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

  • 등록 2025.03.21 10:39:33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시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맞닥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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