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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투표소 141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등록 2025.03.24 17:2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의 투표소 141곳을 확정하고, 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총 294,744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976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투표소 141곳 중 135곳이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접근성 고려

서울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1곳 중 135곳(95.74%)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하였다. 투표소가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승강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를 이용하면 된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 거소투표용지 4월 2일 20시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동봉된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봉투는 선거일인 4월 2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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