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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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