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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민선 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만나 지남 3년 간의 주요 업적과 남은 1년간의 임기동안 펼쳐나갈 역점 사업들에 대해 들어 봤다.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소감 한 말씀? ‘더 큰 부평’을 모토로 삼고 민선8기 구정을 운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결실을 수확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딛고 구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구정 운영에 매진 해왔습니다. 부평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잠자던 물길이 다시 살아나 도심 속 쉼터이자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변화된 부평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남은 민선8기 임기 동안에는 성과를 낸 사업이 구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보완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8기 3년차는 구민 일상 속 어떤 변화를 추구해 왔는지? 지난 3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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