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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03.25 16:07:1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지원인력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무관리 규정 교육과 함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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