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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등록 2025.03.26 14:52: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세 때 미리 신청해 20세에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입영 시기를 미리 정해, 추가적으로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청절차가 필요 없어 보다 여유있게 입영을 준비할 수 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2006년생(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신청 인원이 1만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별·월별 정원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입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자들은 병무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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