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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성훈 금천구청장, 금천소방서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진행

  • 등록 2025.03.26 17:42:40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봄철 전국적 대형산불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산불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6일 금천소방서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섰다. 금천소방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암늘솔길 일대에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고압수관 보관함 등 산불진화장비를 점검했다.

 

구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될 공무원 진화대를 편성했다. 또한, 금천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방지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국적인 산불이 신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들이 산불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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