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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전도 받아 집 드나든 건데…' 스토커 몰린 60대 무죄

내연관계로 착각했다가 고소당해…법원 "동의 이뤄진 방문"

  • 등록 2025.03.29 08:40:44

 

[TV서울=곽재근 기자] 종교활동 전도를 계기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가 그간 여성과 가졌던 교류 활동이 스토킹 범죄로 몰려 법정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께 B(60)씨로부터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그해 8월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착각, B씨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 B씨 간 관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낸 일로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회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고, 2023년 11∼12월 6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별도로 일주일에 1∼2번가량 만나왔고, 그중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B씨와의 교류 관계를 말한 시기가 8월이 아니라 11월 하순이었으며, 이후 B씨 남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B씨의 출입 기록을 조사해 13회를 특정했고, 나머지 1회는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항의 목적의 방문이었다고 봤다.

결국 A씨가 B씨 집을 드나든 건 교회 전도 등을 목적으로 B씨의 요청이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B씨의 고소에 항의 목적으로 방문했으므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춘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60여 차례에 걸친 전화 행위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전화한 기록인 점, B씨가 기존 휴대전화와 새로운 휴대전화를 모두 휴대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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