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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 등록 2025.04.01 08:42:50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께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경중에서 크게 달라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어쨌건 일각의 예측과 다르게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35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는 108일이 지났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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