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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고시

7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 등록 2025.04.09 14:39:36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다.

 

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천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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