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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고시

7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 등록 2025.04.09 14:39:36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다.

 

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천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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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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