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서 4인, 2차 경선서 2인 압축”

  • 등록 2025.04.10 11:41: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 여론조사 100%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4인 경선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2차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1차 경선은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이달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를 한다. 21∼22일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오후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1 주도권 토론이 총 4번 열린다. 다른 후보로부터 지명받지 못한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1회를 할 수 있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열리는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린다.

 

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도 결선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결선 투표로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차 컷오프에서 진행되는 당원 투표는 현장 투표를 하지 않는다. 책임 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

 

짧은 경선 기간을 고려해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