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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선 경선룰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에 무게

  • 등록 2025.04.12 08:58: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경선 규칙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했지만,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면 권리당원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별당규 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윤덕 사무총장과 만나 논의한 뒤 오는 12일 당원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행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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