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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아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4.16 16:49:14

 

[TV서울=변윤수 기자]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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