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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재판 맡는다

  • 등록 2025.04.22 13:56:59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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