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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심의 돌입

  • 등록 2025.04.22 16:41:22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인 인상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나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다.

 

또 올해 심의에서도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됐다.

 

류기정 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최근 매년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류기섭 위원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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