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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평도 4월 꽃게 어획량 전년보다 90% 급감…저수온 영향

  • 등록 2025.05.08 07:43: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연평어장의 올해 4월 꽃게 어획량이 저수온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7천807㎏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4천154㎏보다 89.5% 급감했다.

봄어기(4∼6월) 꽃게잡이철 첫 달 어획량이 1만㎏을 밑돈 것은 2020년(6천119㎏) 이후 5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온을 꼽았다.

 

연평어장 수온은 지난달 8∼11.9도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8.6∼12.6도)보다 대체로 1도 안팎 낮았다.

이 때문에 서해 먼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꽃게들이 제때 이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해수산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꽃게는 3월이면 월동을 마치고 4월에는 서해 연안으로 넘어오는데 수온이 낮아 이동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가을어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부분과 적은 강수량도 어획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월 11억3천만원이던 어획고는 올해 4월 2억4천만원으로 78.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연평어장에서 30년 넘게 꽃게 조업을 해온 이모(67)씨는 "한참 꽃게를 잡아야 할 시기인데 너무 없다"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폐선을 고려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어기(4∼6월)와 가을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어민들은 금어기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낮은 수온으로 꽃게 조업을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다"며 "늦게 시작한 만큼 금어기를 변경해 조업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평어장 금어기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서해 다른 지역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주민들의 요구로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15일 늦춰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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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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