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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5.05.12 08:21:4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고자 신고·납부 기간에 지역 세무서와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도움 창구에서, 그 외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전자신고 시스템도 개선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는 오후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낮 시간대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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