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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5.05.12 08:21:4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고자 신고·납부 기간에 지역 세무서와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도움 창구에서, 그 외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전자신고 시스템도 개선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는 오후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낮 시간대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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