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7.2℃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5.3℃
  • 흐림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17.0℃
  • 흐림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2℃
  • 제주 18.1℃
  • 흐림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모집

  • 등록 2025.05.12 11:32:2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을 이용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 총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