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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불법촬영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05.26 15:36:47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몰카 범죄로부터 학생들과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는 ‘불법촬영 방지 원스톱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는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자원봉사조직인 ‘불법촬영 점검 구민봉사단’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봉사자 20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전파·렌즈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교내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24개교를 지원했으며, 학교 외 공공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물적 지원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료대여에 나선다.

 

구청 5대(아동여성과), 동주민센터 15대(각 1대) 등 총 20대의 최신 장비를 보유 중으로 사전 신청에 따라 최대 3일간 대여해 준다.

 

학교는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 등에서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일상 공간의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구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대상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안심거울길 조성 ▲1인 가구 대상 안심장비 배부 등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시민 주거안정 확보·매력도시 서울 만드는 전문공기업 되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해,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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