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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26 16:4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7월 11일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7월 11일 민선8기 제21대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하루를 보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별도의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오전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 방문으로 시작한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서 오전 7시 40분부터 구로2동 일대에서 깔끔이봉사단, 직능단체와 함께 골목 청소에 나선다. 장 구청장은 주민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핀다. 오전 8시 30분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표창 수여, 구청장 훈시, 직원 하례 등이 이어지며,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금강수목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경로당 회원 20여 명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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