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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명문화

  • 등록 2025.05.27 16:24:3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여사 향하는 특검…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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