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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명문화

  • 등록 2025.05.27 16:24:3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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