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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근거 조례 마련

  • 등록 2025.05.29 11:05:18

[TV서울=이현숙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요청하면 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교육청,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잠실4동에는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박정훈 국회의원님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응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앞으로 교육청과의 적극 협력해 조례안 통과와 서울지역 교육 여건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 가능한 분교 형태 학교이다.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용역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중학교 신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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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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