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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중 '쾅'소리에 화들짝"…용인 천공기 사고현장 주민 '불안'

아파트 주민 150여명 대피·2차 피해 우려 목소리도…이날 중 해체작업 예정

  • 등록 2025.06.06 13:22:57

 

[TV서울=곽재근 기자] "한밤중 '쾅',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 놀라서 나와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어요."

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만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허모(45) 씨는 전날 이곳에서 발생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전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이 공사 현장에서는 길이 44m, 무게 70.8t의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튿날인 이날 오후 현재 전도한 천공기는 여전히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의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이다.

 

최상층인 15층은 천공기가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으로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틀이 파손돼 있었다.

베란다 창문도 깨지고 창틀도 대부분 휘거나 꺾여 있어 원래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천공기 상단이 15층 내부를 뚫고 들어간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건너편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해당 아파트 입구에는 소방 당국이 설치한 출입 통제선이 길게 설치돼 있는 상태이다.

피해 아파트 건너편에 거주 중인 허씨는 "전날 밤 집에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깨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천공기가 넘어져 있었다"며 "당시 근처에 사는 주민 수백명이 뛰어나왔을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했다.

 

사고 피해를 본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 정모(56) 씨는 "사고 여파로 지반에 충격이 가 다른 아파트에도 이상이 생기진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며 "단지 내에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도 "너무 큰 사고가 났다", "수습이 빨리 돼야 할 텐데"라고 말하며 걱정했다.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는 총 60세대 규모로, 현재 이 아파트 건물 주민 150여명은 대부분 인근 호텔로 이동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대피 주민 중 2명은 사고 당시 발생한 큰 소리 등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서천중학교 입구 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300m가량이 통제된 가운데 관계 당국의 현장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관계 당국은 일단 점검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중 해체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현장에 도착해 강윤호 DL건설 대표 등에게 "피해를 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으로,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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