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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사전투표 때 배우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서명…자기 명의로도 투표

  • 등록 2025.06.13 17:32:23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與野에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공동발의 건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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