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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사전투표 때 배우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서명…자기 명의로도 투표

  • 등록 2025.06.13 17:32:23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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