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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위증교사죄 징역 10개월 추가

  • 등록 2025.06.14 09:11:26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한편 A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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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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