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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 시행

  • 등록 2025.06.20 13:09:22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관내 기업의 ESG 경영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구민 혜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동작구의 ESG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에너지 절감) ▲사회(안전, 복지, 교육·문화) ▲거버넌스(참여, 투명성) 등 3개 분야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우대한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단,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업(총 3개 사업)은 2천만 원, 법인․단체(총 4개 사업)는 1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 시 유관기관 협의, 홍보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기획조정과(02-820-9350)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esmun1112@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차 심사를 거쳐 7월 18일(금)에 최종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ESG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SK증권과 ESG 사회공헌사업 후원 협약을 맺는 등 선도적으로 ES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간의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ESG 정책의 조기 정착과 경영문화 확산에 민․관이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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