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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빛공해 공모전 연다

  • 등록 2025.06.20 13:1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생활 속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좋은 빛으로 서울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빛공해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 조화로운 조명을 통해 시민과 자연환경을 풍요롭게 비춰준 사례부터, 자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조명까지 시민들의 눈으로 본 빛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빛공해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 누리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9회 빛공해 공모전은 다양한 인공조명의 역할과 조화를 주제로 일상, 자연, 문화에 스며든 빛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자 한다.

 

공모전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 응모하며, 공모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의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빛’은 역사·문화·일상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한 조명의 모습을 말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초등학교 학생은 어린이부, 중·고등학교학생은 청소년부, 대학생 이상 성인은 일반부에 지원하면 된다. 사진 부문은 개인만 응모 가능하며, UCC·쇼츠(영상) 부문은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http://www.lightpollution-contest.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수상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응모 분야·기준 및 작품 규격 등 상세한 내용은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온라인 및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0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 및 상금·상패를,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상자에게는 조명박물관 상장 및 문화상품권·부상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9월 26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연말에 시민청, 조명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작품들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좋은빛 형성을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좋은빛 형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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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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