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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

  • 등록 2025.06.23 09:58: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취업 등 자립 역량을 기르는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이어간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관심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설 24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 활동, 학습·교육 활동, 취업·창업 활동, 건강·안전 관리 등에 쓰였다. 참가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48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 개선 4개 영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 지원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해 7월 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이 단순한 의식주나 도박,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업계, “호르무즈 해협 통해 유조선 정상 운항… 상황 예의주시”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은 작년 기준 71.5%로, 이 중 대부분인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송된다. 현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이 정상 운항 중이며 운항에 차질이 없는 상태다. 또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져도 지난 4월 기준 국내 석유 비축분은 약 7개월(207일)분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 또 대체 도입선 및 유종 탐색에도 나설 수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며, 이는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석유협회는 예상했다. 실제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이후 12%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정부와 함께 관련 대응, 운송 상황, 국제 유가 등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대응 체제를 구축, 국내 소비자와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 ,"김민석, 오후 6시까지 자료 제출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오는 24일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상당수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미동의로 답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답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금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좌이체내역',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요구한 '외화송금내역' 등은 금융실명법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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