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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접수... 6,489명 모집

  • 등록 2025.06.25 13:50:0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에 나선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489명을 모집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모집한 1차 지원에서는 12,470명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에서는 6,48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총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2차 지원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유형도 추가됐다.

 

올해부터 국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사업 운영 주체가 이관되면서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도 변경됐다.

 

 

1차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923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47명이 선정됐다. 이번 2차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시민 중 추가로 6,489명을 선정해 이용권을 지원한다.

 

총 35만 원 한도의 지원금 내에서 수강료가 차감되는 방식이며, 반드시 본인이 수강해야 한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은 할 수 없다.

 

이번 2차 지원은 ▴일반 이용권(19세 이상) ▴디지털 이용권(30세 이상) ▴노인 이용권(65세 이상) ▴장애인 이용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일반 이용권은 규제철폐 85호에 따라 소득 요건 없이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권은 2차 공고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디지털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30세 이상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디지털 사용기관 현황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기관 목록을 확인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2차 공고부터 추가된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지원대상이다. 장애인 이용권은 1차 모집 후 잔여 대상이 남거나 포기자가 발생한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은 인원만큼 추가 지원한다.

 

 

일반‧디지털‧노인 이용권의 신청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포인트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각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인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7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개별 문자 안내도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 등록을 독려하고, 서울시민대학 등 공공 교육시설 중심으로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기관 등록신청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메인화면→사용기관 로그인 및 등록신청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필수”라며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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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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