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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김용무 서울지방병무청장

  • 등록 2025.06.27 17:33:04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병무청에서는 본청과 서울지방병무청에 외부 의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12명을 중부권 의학자문단으로 신규 위촉하여 중부권역(서울, 충청, 강원)에서 관리 중인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처분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병역처분 이후에도 왕성한 직업활동 등으로 과장 또는 허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참조해 특사경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를 포착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그 의무위반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범죄 행위이다.

 

병역처분 과정의 적정성에 현미경 같은 검증과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행위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확산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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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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