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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통해 지방세 50억 원 추징

추징세액 전년 대비 162% 증가… 시세 발굴 목표 238% 초과 달성

  • 등록 2025.07.03 08:55:2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정밀히 밝혀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화가 있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이원화해,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문명한 휴면법인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제도 악용 사례 등 세정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해,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한 결과,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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