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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의료·심리·금융 등 상시서비스 제공

  • 등록 2025.07.16 17:58: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의료·심리·금융 등 서비스를 가족돌봄청(소)년이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는다.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외상(자해, 화상,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보전적 치료(충치, 크라운, 충전 등),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또한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단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19세~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회기 동안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전문적인 심리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및 기질‧성격검사(TCI))도 제공한다.

 

 

또한 지난 6월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맺고,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세~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상담과 온라인(Zoom)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리조이스 심리상담소’를 통해 총 6회기 동안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기질 및 성격 검사, 문장완성검사, 다면적 인성검사)을 진행하며, 특수치료(심리·언어·놀이치료 등)를 진행한다.

 

한편 재단은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 강화에도 앞장선다. 서울금융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연계해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상시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인스타그램(@youngcarer_seou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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