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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 무안·영암군, 주민 대피 권고..."영산강 범람 위기"

  • 등록 2025.07.18 08:26:03

 

[TV서울=곽재근 기자] 역대급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영산강 하구 유역 주민들에게 각 지자체가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 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무안군은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무안군 남창천의 남창5교의 현재 수위는 6.45m로 계획홍수위(6.1m)를 넘어섰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에 걸쳐있는 영산강 하구언의 수위도 1.99m로 계획홍수위(1.6m)보다 높은 상태다.

이 외에도 광주·전남 8개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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