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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 무안·영암군, 주민 대피 권고..."영산강 범람 위기"

  • 등록 2025.07.18 08:26:03

 

[TV서울=곽재근 기자] 역대급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영산강 하구 유역 주민들에게 각 지자체가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 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무안군은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무안군 남창천의 남창5교의 현재 수위는 6.45m로 계획홍수위(6.1m)를 넘어섰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에 걸쳐있는 영산강 하구언의 수위도 1.99m로 계획홍수위(1.6m)보다 높은 상태다.

이 외에도 광주·전남 8개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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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前)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대거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계통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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