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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성향 교수단체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5.07.20 09:20:31

 

[TV서울=곽재근 기자] 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교수와 연구자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참여한 바 없으며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시책에 맞춰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 유학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며 "한국 공교육을 외면한 이가 어떻게 한국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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