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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등록 2025.07.22 10:53:40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 의사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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