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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PB라면 3탄 '이진국' 라면 출시…1봉에 500원 선보여

  • 등록 2025.07.24 08:39:26

 

[TV서울=곽재근 기자] 홈플러스는 자체 브랜드(PB) 라면 3탄 '이진국 라면'(이것이 리얼 진한 소고기 국물 라면)을 1봉 500원에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팔도와 협업해 소고기장국 맛을 살려 이진국 라면을 개발했다.

소고기맛 분말과 조미 분말 외에 소고기장국 분말과 엑기스 분말을 추가했다. 면발에는 감자 전분을 넣었다.

가격은 4봉이 들어있는 1팩을 2천원으로 책정했다.

 

김승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 바이어는 "이춘삼 짜장라면, 이해봉 짬뽕라면의 성공을 통해 세 번째 시리즈인 이진국 라면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이진국은 1봉에 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맛과 품질로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2022년 12월 출시한 PB라면 1탄 '이춘삼'(이것이 리얼 춘장 39.6%) 짜장라면은 1천500만봉이, 2023년 9월 2탄으로 출시한 '이해봉'(이것이 리얼 해물 짬뽕) 짬뽕라면은 400만봉이 각각 팔렸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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