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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 등록 2025.08.01 13:13: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전체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시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계양구는 전년도보다 크게 향상된 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2023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안전 기반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이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청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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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희원 건강총괄관 위촉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정 전반의 건강 분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할 ‘서울 건강총괄관’에 정희원 박사(前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위촉했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임기는 2년이다. 오 시장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핵심이 바로 정 박사님의 ‘저속노화’에 있다”며 “앞으로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리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 서울이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서울시 건강 정책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알리고 천만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저속노화 방향으로 전환, 첫 건강총괄관으로서 ‘건강도시 서울’의 기반을 닦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저당 식생활 확산을 위한 ‘덜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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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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