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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 등록 2025.08.01 13:13: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전체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시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계양구는 전년도보다 크게 향상된 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2023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안전 기반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이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청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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