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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 등록 2025.08.07 17: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사는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천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천325건, 징수액은 15억7천700만원이다.

 

 

이에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천33건, 2억4천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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