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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 등록 2025.08.07 17: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사는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천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천325건, 징수액은 15억7천700만원이다.

 

 

이에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천33건, 2억4천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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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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