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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포해수욕장 '야간개장' 인기… 전년대비 이용객 3배 증가

  • 등록 2025.08.12 13:49:16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강릉시는 피서철 운영한 경포해수욕장 야간개장이 시민과 피서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15일간 경포해수욕장 운영 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 운영한 결과 누적 이용객이 3만78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시는 무더위로 야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야간 운영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야간 해수욕장 운영이 이뤄지는 중앙광장 일원 약 200m 구간에는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구조선 2대, 수상 오토바이 2대를 전진 배치했다.

 

 

또한 높이 25m의 1천200W 조명 39개를 이용해 백사장 및 수영 구간을 밝게 비춰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했다.

 

특히 올해 두 번째로 야간개장을 실시한 해수풀장의 경우 전년 대비 조명을 150W 4개에서 8개로 추가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교통·질서 관리도 강화해 모범운전자를 연장 배치해 주차장과 진·출입로의 흐름을 끊김이 없이 유지하고, 혼잡 구간을 신속히 분산시켜 야간 교통안전을 확보했다.

 

백사장에서는 질서계도, 강릉시자율방범대의 순찰 강화로 무질서를 사전에 차단해 가족 단위 방문객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밖에 청소 인력 6명 전담 배치해 백사장과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 깨끗하고 쾌적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며 안전·질서·청결이 조화를 이룬 야간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야간 시간대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안전 관리를 꼼꼼히 강화한 결과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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