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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수도권 내일까지 최대 150mm

수도권 내일까지 50∼150㎜…인천과 경기북부 최대 200㎜ 이상
오후 비 그치는 제주·남부는 다시 무더위…낮 최고 26∼34도

  • 등록 2025.08.13 08:25:35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요일인 1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정체전선을 형성해 마치 장마 때처럼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정체전선상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를 부르겠다.

경기 안성과 용인에 새벽 1시간 동안 60㎜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이미 곳곳에 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7시 현재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10∼60㎜씩 비가 오고 있다.

 

중부지방은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일부는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 없게 대비해야 한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오후 대체로 비가 멎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중부지방도 14일 오후 이후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이다.

가뭄이 심한 강원 동해안의 경우 북부에 10∼40㎜, 중부와 남부에 5∼20㎜ 정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경우 이날 5∼20㎜와 5∼40㎜ 비가 더 오겠다.

 

서해안과 중부내륙에는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도 불겠다.

이날 기온은 전반적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비가 일찍 멎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다시 무더워지겠다.

전국적으로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남해안과 제주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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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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