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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15개점 폐점 중단하고 정부 즉각 나서야"

  • 등록 2025.08.14 15:28:17

 

[TV서울=곽재근 기자]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15개점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측의 15개점 폐점 결정은 '홈플러스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임대 점포의 폐점은 기업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자가 매장 폐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발표하는 것은 기업회생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자금 압박이 가중돼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의 순차 폐점을 발표했다.

 

대상 점포는 전국에 걸쳐 있다. 서울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 인천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대전 문화점, 전주완산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과 감만점, 울산 북구점과 남구점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권향엽·서영석 더불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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