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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 등록 2025.08.21 15:05:2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가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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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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