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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 등록 2025.08.21 15:05:2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가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성

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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